디젤 발전기실은 1차 부하 또는 변전소 및 배전실과 가까운 곳에 위치해야 합니다. 사무실 건물의 1층, 개방형 1층 또는 개방형 2층에 설치할 수 있으며, 3층 이하에는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외벽이 없는 공간에는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뜨거운 공기 덕트와 배기 덕트가 외부로 배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배기가스 및 매연이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사무실 건물의 주 출입구, 외벽 및 기타 부분과의 접촉을 피해야 합니다. 또한 습기가 많은 장소 바로 아래 또는 인접 곳에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발전기실에는 발전기, 제어실, 연료 저장실 및 예비 부품 보관실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러한 공간들은 프로젝트 설계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통합, 추가 또는 축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단일 발전기 시스템 용량이 500kW를 넘지 않는 경우 제어실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엔진실에는 연료 저장실을 설치해야 하며, 총 저장 용량은 8시간 분량의 연료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유류 저장실의 조명, 스위치 및 화재 경보기는 방폭형이어야 합니다. 디젤 발전기실에는 공기 흡입구, 열풍 흡입구 및 배기가스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충분한 양의 신선한 공기가 공급되도록 해야 하며, 공기 흡입은 일반적으로 자연흡기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흡입구 면적은 라디에이터 면적의 1.6배 이상이어야 하며, 발전기 측면 또는 양쪽에 설치해야 합니다. 열풍 흡입구는 디젤 발전기 라디에이터에 가깝게 마주보도록 설치하고, 흡입구 면적은 라디에이터 면적의 1.5배 이상이어야 합니다. 공기 흡입구와 배출구는 발전기실 양 끝에 위치하여 공기 흐름의 단락을 방지하고 냉각 효과를 저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디젤 발전기를 가동할 때는 소량의 열가스 외에도 다량의 연소 배기가스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배기가스는 전용 배기구를 통해 대기 중으로 배출하기 전에 특별한 처리를 거쳐야 합니다. 각 디젤 발전기의 배기 파이프는 배기 덕트로 직접 연결해야 하며, 압착하여 매설하거나 도랑에 묻을 수 있습니다.
디젤 발전기의 배기 파이프와 배기구의 연속성에는 탄성 벨로우즈를 설치해야 하며, 배기 파이프가 벽을 관통하는 부분에는 흡음 및 난연 슬리브를 설치해야 합니다. 건물이 밀집된 공간이나 바로 아래층에 출입구가 있는 대형 건물인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아야 합니다. 거주자의 안전과 관련된 민감한 지역은 피해야 하며, 배기관은 옥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저층 사무실 건물의 옥상에 가장 큰 연기 배출구를 설치하는 경우, 처리 성능 시험 후 배출해야 합니다. 발전기실에는 두 개의 배출구가 있어야 하며, 그중 하나는 흡입구와 동일한 크기여야 합니다. 출입문은 바깥쪽으로 열리는 A급 방화문을 사용해야 합니다. 발전기실과 제어실 사이의 칸막이 벽에는 방화문과 화재 관찰창을 설치하여 발전기실 내부를 전체적으로 관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발전기실 기초는 철근 콘크리트로 시공해야 하며, 기초의 각 측면 폭은 300mm를 초과해야 합니다. 이는 발전기실 최대 폭보다 150mm 이상 넓어야 합니다.

게시 시간: 2021년 7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