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젤 발전기실의 가장 중요한 화재 안전 고려 사항

디젤 발전기 세트는 일반적으로 고층 건물, 건물 1층 또는 지하에 위치한 기계실에 설치됩니다. 기계실 설치 시에는 화재 안전을 위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디젤 발전기 세트 기계실의 화재 안전 조치를 살펴보겠습니다.

1. 기계실은 내화벽을 사용하여 2.00h 이상의 내화성능을 가져야 하며, 내화바닥을 사용하여 1.5h 이상의 내화성능을 가져야 하며, 다른 부분과 분리되어야 한다.

2. 고층 건물에는 디젤발전기실 내에 연료 저장실을 설치해야 하며, 총 연료 저장 용량은 수요량 기준 8시간분 또는 일일 연료 탱크 용량 1m³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연료 저장실은 내화벽으로 발전기와 분리되어야 합니다. 내화벽에 출입문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 자동으로 닫히는 A급 내화문을 설치해야 합니다.

3. 고층이 아닌 건물에서는 기계실과 일일연료탱크의 내화등급은 1등급입니다.

4. 자동소화장치 및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5. 기계실 및 제어실의 조명회로는 방화분배회로에 연결하여야 합니다.

6. 기계실에는 소방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공공건물 1층에 디젤발전기 세트실을 짓는다면 고려해야 할 몇 가지 화재 안전 규정이 있습니다.

1. 기계실 외부에는 소화전, 소화호스, 소화기 등을 비치하여야 합니다.

2. 기계실 내부에는 석유소화기, 분말소화기, 가스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3. 눈에 잘 띄는 "금연" 표지판과 "금연" 심볼을 표시해야 합니다.

4. 기계실 내부에는 건조모래웅덩이를 설치해야 합니다.

5. 기계실은 연료 저장 구역과 분리되어야 합니다.

기계실 위치를 선택할 때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1. 배선을 용이하게 하고, 케이블 길이를 줄이고, 에너지 손실을 줄이기 위해 기계실을 변전소 근처에 두도록 하세요.

2. 지하실에 설치할 경우 통풍과 연기 배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외벽 옆에 설치하도록 하세요.

3. 발전기 세트의 리프팅, 운반 및 검사 편의성에 유의하십시오. 일반적으로 주차장 입구와 출구를 운반 통로로 사용할 수 있지만, 통로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리프팅 구멍을 확보해야 합니다.

화재 예방 조치는 다음과 같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1. 기계실에는 석유소화기, 분말소화기, 가스소화기를 갖추어야 합니다.

2. 소화전, 소화호스, 소화기 등은 기계실 외부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3. 기계실 주변에는 눈에 잘 띄는 "금연" 표지판과 "금연" 기호를 게시해야 합니다.

4. 기계실 내부에는 건조한 모래 웅덩이를 설치해야 합니다.

5. 연료 저장 장소는 격리되어야 합니다.

6. 발전기는 건물 및 기타 장비로부터 최소 1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며 통풍이 잘 되어야 합니다.

7. 기계실에는 비상 조명과 비상 표지판이 있어야 합니다. 지하에 있는 경우, 독립 환기 시스템, 화재 경보기, 방화 시설도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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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 시간: 2024년 3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