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젤 발전기는 발전 설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베이더우 파워는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발전기실 건설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하고, 새로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참고 자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우선, 발전기실은 주요 비상구 통로를 피해야 하며, 운송, 설치 및 유지 보수의 편의성을 고려해야 하고, 석유 저장 및 운송의 편의성도 고려해야 하며, 물과 연기 오염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디젤 발전기실은 전력 부하 중심에 설치해야 합니다. 이는 긴 배선으로 인한 케이블 투자 증가와 안정적인 전압 공급을 위한 투자 증가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디젤 발전기실 위치 선정 시에는 발전기 가동 중 발생하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발전기 자체의 가동 환경, 즉 환기, 배기 및 매연 배출을 확보해야 합니다. 현재 시판되는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디젤을 연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디젤 연소만을 고려하지만, 연료 공급 및 저장 또한 발전기실 위치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디젤 발전기 가동 중에는 디젤 연소로 인해 다량의 매연이 발생합니다. 동시에 발전기 자체에서도 가스와 열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매연, 가스 및 열은 발전기 가동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 오염을 유발합니다.
따라서 디젤 발전기실 위치를 선정할 때는 연기, 가스, 열이 발전기실과 인원이 드나드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잘 배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동시에 신선한 공기를 유입시켜 원활한 열 방출 및 환기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또한 디젤 발전기는 운전 중 진동과 소음을 발생시키므로, 발전기실 위치 선정 시 진동과 소음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적절한 진동 및 소음 저감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할 때, 일반적으로 조건이 허락한다면 디젤 발전기실은 건물 주변의 옥외, 인원이 많이 다니는 출입구에서 떨어진 곳에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건이 여의치 않을 경우, 많은 프로젝트에서 지하에 발전기실을 설치하여 효과적인 환기, 배기, 연기 및 진동, 소음 저감 등의 조치를 통해 원활하게 운영하고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디젤 발전기실의 환기 및 냉각 시스템 디젤 발전기가 가동되면 발전기 본체와 배기 파이프 및 기타 부품에서 발생하는 열이 기계실로 방출되어 기계실 온도가 상승하고 유독 가스가 배출됩니다. 발전기 작동에는 충분한 신선한 공기가 필요하므로 기계실은 환기 및 냉각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배기 방식은 열풍 통로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열풍 통로는 라디에이터에 연결되며, 연결부는 연질 조인트로 제작됩니다. 열풍은 디젤 엔진(육상 발전기의 경우 구동형) 끝부분에서 배출됩니다. 배기 통로는 건물 외부로 연장되어야 합니다. 또한, 열풍이 역류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냉각 시스템을 통해 열풍이 기계실로 유입되면 디젤 발전기가 과열될 수 있으며, 연소될 경우 출력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배기 통로의 면적은 라디에이터 면적의 최소 1.5배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계실이 1층에 위치할 경우, 디젤 발전기의 공기 흡입구는 신선한 공기 흡입구 끝부분에 최대한 가깝게 설치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별도의 공기 흡입구를 설치할 필요 없이 공기 흡입구 셔터 또는 셔터가 있는 기계실 문만 설치하면 됩니다. 단, 공기 흡입구 면적은 발전기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발전기 방열판 면적의 18배 이상이어야 합니다. 4. 디젤 발전기는 많은 양의 경유를 공급해야 하므로 일정량의 경유를 비축해 두어야 합니다. 소형 발전기의 경우 경유 탱크만 있으면 되지만, 대형 발전기의 경우 경유 저장실과 같은 특수 경유 저장 시설을 마련해야 합니다.
유류탱크 설치 시 다음 사항에 유의하십시오. 유류탱크의 최대 유수 높이는 설비 바닥면에서 2.5m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할 경우 중간에 추가 유류탱크를 설치해야 합니다. 침전물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유수 높이는 유류탱크 바닥면보다 50mm 이상 높아야 합니다. 유출된 기름을 모으기 위해 탱크 바닥에 추가 유수받이를 설치해야 합니다. 유지보수를 위해 탱크 상단에 점검구를 설치해야 합니다. 기름 공급관은 흑철관을 사용해야 하며, 아연 도금관은 화학 반응 및 설비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유류 회수관은 유류탱크로 연결되는 경로의 높이를 2.5m 미만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5. 배기가스 저감 장치 배기가스 배출 시스템은 가능한 한 짧게 설치해야 하지만, 지역 계획 및 환경 보호 부서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엘보 및 장구형 엘보는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고속으로 흐르는 고온의 배기가스로 인해 유동 라인이 비정상적으로 불안정해집니다. 유동 방향이 급격하게 변하면 배기가스 배출 시스템의 배압이 증가하여 배기가스 배출 효과가 저하되고 발전기의 출력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배압을 줄이는 방법은 배기가스 배출 시스템의 길이가 9m를 초과해야 하는 경우 배기가스 배출관의 직경을 늘리는 것입니다.
디젤 발전기 배기 파이프의 첫 번째 부분에는 유연한 호스 또는 벨로우즈를 설치해야 하며, 두 번째 부분은 지지대를 사용하여 유연한 파이프가 발전기에 부하를 주지 않고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배기 파이프의 벽 두께는 3mm 이상이어야 합니다. 배기 파이프가 벽을 통과해야 하는 경우, 벽 보호 슬리브 또는 벽 재킷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도한 열로 인해 벽에 균열이 생기고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배기구는 건물 공기 흡입구 또는 문과 창문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하며, 방수 설계가 되어 있어야 하고, 디젤 발전기의 긴 배기 파이프 근처에 배수구 또는 배수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배기 파이프에는 소음기를 설치해야 하며, 소음 저감 요구 사항이 낮은 장소에는 파이프 상단에 일반적인 충격 흡수 소음기를, 소음 저감 요구 사항이 높은 장소에는 폭발성 가스용 스파크 브레이크 소음기를 설치하는 등 장소에 따라 다른 소음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소형 발전기의 경우, 관할 환경보호국에서는 배기가스를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그러나 대형 발전기의 경우, 관할 환경보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배기가스를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배기가스 저감조의 크기는 발전기 규모에 따라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3~20m³입니다. 요약하자면, 디젤 발전기 설계는 여러 전문 분야와 부서가 긴밀히 협력하여 완성해야 하는 작업입니다. 전기 전문 설계 과정에서는 발전기 자체의 특성을 파악하고, 관할 환경보호국, 전력 공급국 등의 관련 규정을 숙지하며, 각 분야 간의 원활한 협력을 통해 건설, 운영 관리 및 유지 보수를 용이하게 해야 합니다.
게시 시간: 2020년 4월 9일
